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65억 4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 모두 128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49건을 처리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 설 기간에 117억원, 추석에 36억원의 미납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 모두 128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49건을 처리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 설 기간에 117억원, 추석에 36억원의 미납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1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