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직접조정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직접조정

입력 2010-02-17 00:00
업데이트 2010-02-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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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의 과도한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사전 중재에 나선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이 연평균 40%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이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곳에는 업계·학계·법조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에 필요한 감정, 진단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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