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종부세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참여정부의 상징적 정책 중 하나였지만 현 정부 들어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과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 2000억원으로 2008년의 2조 1000억원에 비해 43.3%나 감소했다. 2007년의 2조 4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첫해 징수액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엔 1조 3000억원, 2007년 2조 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8년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환급금 등으로 종부세 징수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종부세 부담을 합리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등도 종부세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작년에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종부세 징수액은 1조 500억원 정도여서 작년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종부세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참여정부의 상징적 정책 중 하나였지만 현 정부 들어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과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 2000억원으로 2008년의 2조 1000억원에 비해 43.3%나 감소했다. 2007년의 2조 4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첫해 징수액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엔 1조 3000억원, 2007년 2조 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8년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환급금 등으로 종부세 징수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종부세 부담을 합리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등도 종부세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작년에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종부세 징수액은 1조 500억원 정도여서 작년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