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사문제 ‘재계 입’으로

대한상의, 노사문제 ‘재계 입’으로

입력 2010-02-17 00:00
업데이트 201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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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노사 문제와 관련해 ‘재계의 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복수 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재계의 입장을 주도했던 대한상의가 올 들어서도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상의가 노사 문제의 재계 대표였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대신해 사실상 노조의 ‘재계 파트너’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경총은 현대기아차의 탈퇴로 힘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현대차의 노무총괄을 맡고 있는 윤여철 부회장은 대한상의 회장단 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상의의 노조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16일 노동계의 특별단협 행보에 맞서 사측의 단체 행동을 주문했다. 상의는 ‘각 기업 노조가 상반기 중에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사실상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행동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한상의가 회원사에게 노사 문제와 관련해 대놓고 단체 행동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상의 측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올 상반기에 체결할 경우 7월부터는 전임자의 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면서 “기업은 노조의 전임자 임금과 관련된 단협체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회원사에 조언했다. 노동계가 사용자를 압박해 상반기에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앞으로 2년간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란 지적이다.

상의는 또 “노조가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면 단협 유효 기간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평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노조가 만약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며 대응 방안까지 알려줬다. 상의는 지난해 12월에도 경제5단체장과 전국상의 회장단의 모임 등을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된 재계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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