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허위로 타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강화된다. 부정 수급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07년 1만 5583건, 2008년 1만 9173건에서 지난해 2만 4574건(1~11월)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 명단을 전산화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2~3년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하고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상습적으로 수급한 사실이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뜨도록 할 계획이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 반환은 물론이고 부정 정도에 따라 남아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된다.
사업주의 허위신고나 증명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주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가 나가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실업급여만 타내려는 가짜 구직자를 판별하는 다양한 대책을 계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07년 1만 5583건, 2008년 1만 9173건에서 지난해 2만 4574건(1~11월)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 명단을 전산화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2~3년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하고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상습적으로 수급한 사실이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뜨도록 할 계획이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 반환은 물론이고 부정 정도에 따라 남아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된다.
사업주의 허위신고나 증명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주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가 나가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실업급여만 타내려는 가짜 구직자를 판별하는 다양한 대책을 계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