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결정… ‘하후상박’ 원칙

타임오프 한도 결정… ‘하후상박’ 원칙

입력 2010-05-01 00:00
업데이트 2010-05-0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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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30일 오후 3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1일 오전 3시께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면위에서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의 약 80%가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또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는 1명, 200~299명 사업장은 2명으로 각각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결과, 15명의 위원 중 9명은 찬성했으며,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했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근면위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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