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 점유율 1위(CJ)와 2위(온미디어)인 두 회사가 합쳐지면 업종 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인터넷TV(IPTV) 등 자사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2013년까지 동등한 콘텐츠 접근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CJ는 PP 시장에서 31.9%의 점유율(2008년 매출액 기준)을 기록하게 됐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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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