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선물환거래 규제 검토

은행 선물환거래 규제 검토

입력 2010-05-31 00:00
업데이트 2010-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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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불안요인 차단… NDF 규제는 없을 듯

외환시장이 과도하게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대한 규제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0일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은행의 선물환 거래가 국가의 단기 외채를 늘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선물환거래는 외환계약 후 결제까지 3영업일 이상 걸리는 것을 말하고, 현물환거래는 2영업일 이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과 은행의 환(換)헤지용 선물환 거래가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조선업체가 선물환을 은행에 팔면, 은행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시 선물환을 담보로 외국 금융기관에서 그만큼의 외화를 차입하게 된다. 이 돈은 대부분 단기 외채로 잡혀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고쳐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 현물환 포지션과 선물환 포지션의 합이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지만 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기업에 대한 선물환 매도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은행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자산 차입 한도(레버리지 비율) 조정 ▲은행세 도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막는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더라도 나라 간 자본 이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NDF다. 재정부 관계자는 “NDF 시장에 대한 규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을 준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제 규약에 반하는 직접 규제를 할 경우 자칫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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