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독촉전화까지… 저축은행은 사채업자?

문자폭탄·독촉전화까지… 저축은행은 사채업자?

입력 2011-02-14 00:00
업데이트 2011-0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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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축은행입니까? 아니면 사채업자인가요. 돈 빌린 사람이 약자라고는 하지만 너무한 것 아닙니까.”

 회사원 김모(34)씨는 지난주 내내 불쾌한 경험을 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생활자금이 화근이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말 전셋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H모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은행 추가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TV광고를 보고 저축은행 인터넷대출을 신청한 것. 김씨는 “정식 허가를 받았고, 은행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고 TV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도 같은 내용의 배너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면서 “당일 입금이 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청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씨는 40%가 넘는 연이자율을 안내받고 당황했다. 은행의 초기화면에는 최저 이율 6.5%, 신용도에 따라 6.5~4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자신이 45%의 최고 이자율을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은행측에 문의하자 “최초 거래인데다,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이율이 책정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장 돈이 급했던 김씨는 상환기간 3년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았다. 원금 500만원에 3년간 김씨가 갚을 이자만 67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단 한차례의 연체도 없이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갚았지만, 지난달 해외출장으로 인해 이틀간 입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귀국 직후 김씨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에 곧바로 입금했지만 다음 이자일인 이달 11일이 다가오면서 달라진 은행의 태도를 온몸으로 느껴야했다.

 당초 은행은 11일을 하루 앞둔 10일에 한차례의 납입금액 안내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보내왔다. 그러나 2월에는 8일부터 하루에 두통씩 안내 문자가 날아왔고, 당일 오전에는 “통장에 돈이 남아있느냐.”라는 은행 상담원의 전화를 받았다. 통장에 잔고가 충분히 있었던 김씨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11일 마감 시간을 앞두고 또다시 “계좌에 돈이 없는 사람은 가상계좌로 입금해라.”라는 문자가 날아왔다. 심지어 토요일인 12일에도 “가상계좌 입금 요망”을 안내하는 두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당황한 김씨는 급히 인터넷뱅킹에 접속했고, 정상적으로 출금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14일 오전 김씨는 은행측에 전화를 걸어 “한 차례 연체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10여통의 문자와 독촉전화, 주말의 쓸데없는 문자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은행 상담원은 “한 차례 연체라도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며 “개인고객의 경우에는 한번 연체하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자나 전화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그냥 중도상환을 해버리는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씨는 “제2금융권이기는 하지만 ‘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를 통해 고객들을 끌어모아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는 마치 사채업자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담원들도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데,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조차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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