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정년 60세 의무화’] “베이비붐 세대 대책 지금도 늦어… 정년연장 서둘러야”

[노사정위 ‘정년 60세 의무화’] “베이비붐 세대 대책 지금도 늦어… 정년연장 서둘러야”

입력 2011-02-28 00:00
업데이트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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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후 법제화’ 배경·전망

대통령 소속 노사정경제발전위원회(노사정위)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베이비붐 대책위)의 ‘2~3년 후 정년 60세 의무화’ 방안 마련은 정년연장 공론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법제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도 늦은 감이 있다. 논의만 하다가는 자칫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거의 끝날 무렵에 시행에 들어갈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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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4일까지 지난 1년간 노동계·경영계·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모여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운영해 온 서울 영등포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경. 대책위는 정년 60세 법제화 시기 등을 포함한 합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27일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올해 3월 24일까지 지난 1년간 노동계·경영계·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모여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운영해 온 서울 영등포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경. 대책위는 정년 60세 법제화 시기 등을 포함한 합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27일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경제 상황을 추산한 결과 평균 자산 9900만원에 연 평균 소득은 연금소득을 포함해 1000만원 미만에 불과했다.”면서 “논의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994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법제화했지만, 4년의 준비기간 후에야 시행할 수 있었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단계적인 노력을 통해 법제화 당시 84.1%의 기업이 정년 60세를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본보다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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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300인 이상으로 단일정년제를 운영중인 1779개 기업 중 단 359개(20.2%)만이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499인 기업 57.3세, 500~999인 기업 57.1세, 1000인 이상 기업 56.8세로 규모가 클수록 정년이 낮다. 기업 스스로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입률은 11.2%에 불과하다.

19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도 일본보다 길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진입한 1994년 무렵 3년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지만 우리는 올해부터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면서 “결국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조기에 실시하지 못하는 까닭은 청년실업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과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의 경우는 정년 연장이 곧바로 청년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체감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다. 그래서 일부 부처에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재취업을 알선하고 취업능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접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년 60세 연장안 합의의 조건으로 경영계가 내세우는 고용경직성 완화와 연공서열 봉급체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관계자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더 고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능력 있는 이들에 대해 고용을 연장해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는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면서 “이들은 소득의 양극화도 커 대책 없이 이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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