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 확대에 일부 영세사업자 반발

’주40시간 근무’ 확대에 일부 영세사업자 반발

입력 2011-04-05 00:00
업데이트 2011-04-05 08: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생경제연대 “적용 시기 늦춰달라”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40 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영세 사업자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된 ‘민생경제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의 적용시기를 늦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생경제연대 장준영 상임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법 적용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작스레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물론 근로자 복지 증진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급하게 근무시간을 줄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업체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들의 복지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연대 측은 회원들을 비롯한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광고 right -->

앞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자 5~19명인 영세사업체의 68.9%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제도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무 여건상 부적합’(39.3%), ‘인건비 상승 부담’(29.2%), ‘신규 인력 채용 어려움’(20.0%), ‘업무 집중력 저하 등 노동생산성 감소’(6.2%) 등을 주로 거론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경영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장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간 홍보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령에 따르면 전국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새로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적용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