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끈 ‘금융혁신’ 알맹이가 없네

3개월 끈 ‘금융혁신’ 알맹이가 없네

입력 2011-08-03 00:00
업데이트 2011-08-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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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방안 무엇을 담았나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핵심은 예금자 보호의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권한은 강화하고 금감원에는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제재권 등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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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의 조직을 투명하게 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다뤄진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3개월간의 성과치고는 다소 맥이 빠진다는 평가다. 이 안은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내에서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내에 최종안이 발표된다.

TF는 금융 감독·검사의 투명성을 위해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늘리고 예보에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도 늘어난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금감원 내부 쇄신안 등에서 거론된 안이다. 논란의 핵심은 중장기적으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사실 확인을 담당하는 검사권과 법적 판단을 하는 제재권을 분리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제재 권한 없이 현장 검사만 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이고, 금융위는 조직을 강화할 기회다. TF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면서 논의를 빗겨가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금융위는 그간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적기시정조치(부실의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 유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대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유예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보는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보에 사전적으로 검사를 받는 극약처방을 기대하던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의 도덕성 제고 방안은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 더 확대하고 감찰실로 신설하는 등 금감원의 내부 쇄신안과 흡사하다. 게다가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외부인력 충원 확대 등은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는 평이다. 외부인력 충원 확대안은 한국은행, 공무원 등과의 인사교류를 담고 있어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위직 돌려막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업계는 피검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권익보호담당역을 금감원 내부에 신설한 데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검사를 받는 기관이 얼마나 권익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나마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만들어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검토키로 한 부분은 향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감독하느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더라도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느냐는 감독 체계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검사·제재권 분리 등 예민한 사안은 결론을 못 낸 데다가 금감원 직원들의 낙하산 감사 대책도 현행 감사 및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혁안이 수반되지 않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방문에 따라 즉흥적으로 TF가 꾸려진 데다가 정부 관료의 입김이 너무 세게 작용한 결과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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