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뒤에 숨은 금융위도 정책실패 책임져야”

“금감원 뒤에 숨은 금융위도 정책실패 책임져야”

입력 2011-08-03 00:00
업데이트 2011-08-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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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민간위원 사퇴’ 김홍범 교수

“금융위는 뭇매 맞는 금감원처럼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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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범 교수
김홍범 교수
민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직을 맡다가 정부 측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도중에 탈퇴한 김홍범(55)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이 뭇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그 뒤에 숨어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의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는 권한을 과다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에 탈퇴했는데 자세한 논의 사항을 알고 있나.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내 이름이 민간위원으로 들어 있던데 사퇴한 사람을 넣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6월 28일 8차 회의까지 참석했고, 6월 29일 마지막 회의는 TF의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실무 논의엔 다 참석한 셈이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대책을 보고 느낀 점은.

-금융위의 저축은행 정책 실패 책임이 온데간데없다. 금감원이야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지만 금융위는 오히려 제재심의 권한을 환수해 장기적으로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게 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임무인데 감독 실패는 물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남발했다는 평가도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때 예보에서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의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대책은 상당히 약하다.

→제재심의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적어도 사퇴 전까지는 그랬다. 특히 제재심의 권한을 옮기거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 기구로 두는 것은 중장기 과제다. TF는 단기적인 금융감독 혁신방안만 낼 뿐 장기적 비전은 도출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를 금융위로 옮기는 것을 정부위원들이 강력히 요구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어디에 만들 것이냐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논할 때 결정해야 할 문제다.

→금감원의 관련 업무 종사 금지 기한을 5년으로 늘렸다.

-취업제한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 업종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금감원 내부의 쇄신안이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입사하지 않거나 이직이 심해질 우려도 있다. 금감원에서 5~6년만 종사하면 4급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의 대상으로 나왔지만 금융당국의 독립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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