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시장까지 손 뻗은 3세대 조폭

코스피 시장까지 손 뻗은 3세대 조폭

입력 2011-08-23 00:00
업데이트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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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채 빌려 리츠회사 ‘날림 상장’ 공금 유용 초호화 생활…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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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다단계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모(48)씨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최고경영자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회사는 당시 국내에서 생소한 자기관리리츠(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 유형)로, 자본금 70억원만 모으면 코스피 상장이 가능해 단번에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에게 제시한 직함은 공동 대표였지만 사실상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투자자였던 것. 조씨는 사채를 이용해 손쉽게 200여억원을 확보했고, 14억원의 이자는 조직원들에게 손을 벌렸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상장에 성공했고, 시가총액 440억원이라는 대박을 터뜨렸다.

유흥업소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1세대들이 2세대 들어서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시장 등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더니 급기야 3세대에 이르러서는 금융계의 메이저리그 격인 코스피에까지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22일 단기사채를 끌어들여 기업을 코스피에 상장시킨 다음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익산 역전파 조직원이자 D사 임원인 조씨를 구속기소하고, D사 창업자 이모(52)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D사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1호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를 획득한 부동산 투자회사로, 창업자 이씨는 1년 6개월 동안 최저자본금을 구하지 못해 영업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고민 끝에 폭력조직원으로 다단계 사업을 하던 조씨를 투자 조건의 경영자로 영입, 조씨가 빌려 온 단기사채를 회사 장부에 기록한 뒤 다시 돈을 되갚는 방법으로 회계를 조작했다.

결국 개미투자자들의 공모로 모은 150억원을 유상증자시켜 2010년 9월 자기관리리츠회사로는 국내 두 번째로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남의 돈을 빌려 손쉽게 거액을 손에 쥔 이들은 회사돈을 빼내 판교에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고, 2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사채를 빌려 준 조직폭력배들이 D사가 코스피 상장으로 큰돈을 번 사실을 알고는 빌려 준 1억원은 5억원으로, 3억원은 20억원으로, 10억원은 30억원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며 조씨를 폭행·협박했고, 조씨는 개인 채무를 회사어음으로 돌려막아 회사에 큰 손실을 안겼다. 결국 D사의 약속어음 과다 발행을 이유로 외부 감사가 감사를 거부했고, 올 6월 한국거래소는 D사를 상장 폐지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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