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기준 도입하면 보험료 7.6%↓

교통사고 입원기준 도입하면 보험료 7.6%↓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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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간 8천500억 아낀다” 용역보고서 국토부에 제출교통사고 가해자 91%, 피해자 84% “기준 도입 찬성”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기준을 엄격하게 도입하면 연간 자동차보험료가 7.6%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용역 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자동차보험의 입원 심사를 건강보험과 일원화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줄이면 의료ㆍ보상비로 나가는 돈이 매년 8천56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절감액이 모두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면 1인당 자동차보험료는 5만2천431원 내려갈 수 있다. 이는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9천원의 7.6%다.

굳이 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를 통원치료로 돌리거나 지나치게 오래 입원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세우면 고질적인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고도 병상에 드러눕는 속칭 ‘나이롱 환자’ 때문에 연평균 865억원의 보험금이 샌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추정한다.

서울대 보고서는 도덕적 해이와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부상 정도별 지침을 만들어 입원율을 통제하고 입원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행 가능’한 환자는 입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輕傷ㆍ가벼운 부상)환자의 진료 지침은 이미 여러 차례 공청회, 전문가 연구 용역을 거쳐 국토부 장관의 고시를 남겨둔 상태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여태껏 지침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일부 병ㆍ의원의 반발과 로비 때문으로 손보업계 등에서 의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려면 다양한 당사자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며 “그만큼 어려운 점이 많아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 대다수는 교통사고의 진료 지침을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금 누수와 가짜 환자를 줄이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짜 환자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 1천명의 89.8%가 ‘일반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입ㆍ통원 지침의 수용 여부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90.9%와 피해자의 83.5%가 수용 의사를 보였다.

지침 도입으로 보험금 누수를 막는 데는 응답자의 87.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57.0%는 지침이 단순 참고보다는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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