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거액 리베이트 의약업체 두 곳에 시정명령·과징금 입력 2012-03-07 00:00 업데이트 2012-03-07 00:4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2/03/07/20120307018014 URL 복사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의약품을 팔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과 골프채 등 총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2012-03-0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