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접수할 때 대출약정서 꼭…은행 발급 거부땐 금감원에 신고를

소비자원 접수할 때 대출약정서 꼭…은행 발급 거부땐 금감원에 신고를

입력 2012-03-23 00:00
업데이트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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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비 환급 신청 어떻게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낸 근저당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근저당비 반환 청구신청을 받는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에는 현재 약 1만건이 접수됐고, 이달 말이면 3만건이 넘을 전망이다. 시중은행에도 소비자들의 항의와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근저당비 환급 소비자피해구제에 3948건(21일 기준)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매일 우편 접수 분량이 3000건씩 도착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신청 마감일인 23일까지 2만~2만 5000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저당비 반환과 관련된 누적 상담 건수도 3만 7600건에 이른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의 근저당비 반환청구 집단소송에는 6000여명이 참여했다. 금소연은 지난해 5월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집단소송 참여 신청을 받았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3차 소송 접수에는 3000여명이 몰렸다. 금소연은 지난해 9월, 3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5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주 안에 33개 금융사(규모 15억원)에 대한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근저당비을 돌려받으려면 몇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일어난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 반면 금소연은 2002년 5월 이후 대출받은 모든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상가 등) 담보대출에 대해 소송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도 다소 차이가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하려면 대출거래약정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일부 은행들은 대출거래약정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데, 이럴 땐 금융감독원에 민원신고를 해야 한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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