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두통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20여개 품목을 편의점 및 슈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분·부작용·인지도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 판매량을 하루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 역시 규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