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약사법 통과이후…상비약 20여개 11월부터 슈퍼 판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약사법 통과이후…상비약 20여개 11월부터 슈퍼 판매

입력 2012-05-03 00:00
업데이트 2012-05-03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기약·두통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20여개 품목을 편의점 및 슈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분·부작용·인지도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 판매량을 하루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 역시 규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03 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