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허 침해…韓·美소송 갈려

스마트폰 특허 침해…韓·美소송 갈려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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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디자인 특허 개념에 대한 판단 달라...표준특허로 침해소송 벌일 수 있는지도 차이 보여

24일(각 현지시각) 한국 법원의 재판부와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이 애플-삼성간 특허 소송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소송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삼성에 10억5천만달러(1조2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양측이 상대방의 특허 2건씩을 침해했다며 애플은 삼성에 4천만원을, 삼성은 애플에 2천5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국내 판결과 미국 평결의 판단 차이는 제품의 외장 즉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문제와 무선통신 표준특허의 권리 행사에 대한 부분에서 갈렸다.

국내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이 같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베낀 것이 아니라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양사가 공통으로 채용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미국 평결은 앞서 ‘갤럭시탭 10.1’의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나왔다.

무선통신 표준특허의 권리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조항이 문제가 된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왔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표준특허의 권리자가 이 특허 사용자 중 일부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삼성전자가 무기로 삼은 무선통신 관련 특허가 모두 필수표준 특허이며 삼성이 앞서 이들 특허에 대해 프랜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들 특허로 침해 소송을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국내 법원은 “프랜드가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지만, 미국 배심원단은 거꾸로 삼성이 이들 표준 특허로 시장을 독점화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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