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633억 추적징수 백태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633억 추적징수 백태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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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한 주택건설업체 사장 A씨는 법인세 등 총 32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회사는 망했지만 수백억원의 지방 부동산을 미등기로 숨겨뒀다. 사전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로 부인과 자녀에게 대형 빌딩과 골프장을 넘겨준 뒤 국세청과 검찰의 추적을 받자 외국 휴양지로 도피해 장기 체류 중이다. 국세청은 미등기 부동산을 찾아내 공매 처분한 뒤 체납액 전부를 현금 징수했다.

#2 상장사 대표 B씨는 경영권과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챙기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했다. 회사 매각 대금은 B씨→임직원→임직원의 배우자와 자녀→B씨 장모 등 73차례나 자금세탁을 거친 뒤 부인에게 넘겨졌다. 부인은 이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10여개의 수익증권과 가상계좌를 개설해 돈을 굴렸다. 그래도 국세청의 추적이 불안해 자금세탁과 차명계좌 이용을 계속했다. 국세청은 임직원을 설득해 B씨 재산을 추적, B씨 아내 명의 주택을 가압류해 8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올 1~7월 체납액 1억이상 1425명

국세청은 올해 1~7월 고액 체납자(체납액 1억원 이상) 1425명에게서 863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체납 처분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은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는 유명인도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62명 檢 고발… 유명인도 포함

중견 기업 회장 C씨는 부동산을 팔았으나 자금난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미국 뉴욕에 수십억원짜리 초호화 콘도미니엄을 두고 회사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었다. 국세청이 외국 부동산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압박하자 밀린 세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수출법인 대표인 D씨는 허위 수출에 의한 부정 환급 추징 세액 수백억원을 체납했다. C씨 명의의 국내 재산은 없었다. 세무조사가 예상되자 본인 소유로 된 수십억원짜리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한 뒤 본인 재산은 금융기관에 근저당으로 잡혀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해외 출장에서 C씨가 광산 개발 관련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71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김연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출입국 기록이 빈번하거나 국외 송금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등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추적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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