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서 날아 온 낭보 2제] 듀폰사와 싸움… 코오롱은 일단 휴~

[美법원서 날아 온 낭보 2제] 듀폰사와 싸움… 코오롱은 일단 휴~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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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가처분 수용…아라미드 생산·판매 가능

미국 듀폰사와의 소송에서 아라미드섬유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당해 위기에 처했던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한숨을 돌렸다.

23일 코오롱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연방 제4순회법원)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코오롱이 1심 재판부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 금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미 듀폰사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진행 중인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제품인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년 정도 소요돼 당분간 코오롱의 헤라크론 생산, 판매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은 “이런 유형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국 법원은 피고의 승소 가능성과 원고와 피고, 제3자가 입게 될 피해 및 공공의 이익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한다.”면서 “코오롱은 미 항소법원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에 가혹한 생산·판매 금지 명령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원은 코오롱에 1조원의 손해배상에 이어 20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헤라크론의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코오롱은 1심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코오롱 측은 이번 결정이 법원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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