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과 산정 방식이 변경돼 대출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4일 밝혔다.
수수료 부과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대출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최대 2.0%로 책정(계단식)된 산청방식은 대출경과 일수를 토대로 최대 1.5%로 조정(슬라이딩 방식)된다.
새 방식 덕에 수수료는 대출경과 기간별로 0.5%~1.5%포인트 낮아지고 고객은 약 0.33~1.0%포인트의 금리 절감 효과를 본다.
대출기간이 2년 지나고서 1억원을 상환하면 종전에는 1억원X1.5%로 150만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1억원X1.5%X1/3년으로 50만원만 내면 된다.
수수료 면제사유에 채무자 사망과 천재지변도 추가된다.
새 수수료 체계는 2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안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해 매각한 유동화증권(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수수료 부과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대출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최대 2.0%로 책정(계단식)된 산청방식은 대출경과 일수를 토대로 최대 1.5%로 조정(슬라이딩 방식)된다.
새 방식 덕에 수수료는 대출경과 기간별로 0.5%~1.5%포인트 낮아지고 고객은 약 0.33~1.0%포인트의 금리 절감 효과를 본다.
대출기간이 2년 지나고서 1억원을 상환하면 종전에는 1억원X1.5%로 150만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1억원X1.5%X1/3년으로 50만원만 내면 된다.
수수료 면제사유에 채무자 사망과 천재지변도 추가된다.
새 수수료 체계는 2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안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해 매각한 유동화증권(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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