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판금’ 막은 삼성…배상금 내도 시장선 ‘승리’

‘영구 판금’ 막은 삼성…배상금 내도 시장선 ‘승리’

입력 2012-12-18 00:00
업데이트 2012-12-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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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방어로 시장 경쟁서 유리한 고지…소송 장기화 전망도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 싸움에서 애플의 영구 판매 금지 공세를 막아내 앞으로의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17일(현지시간) 양사간 법정 공방의 중요한 이슈 셋 중 두 가지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하는 한편 삼성전자가 배심원장의 부적절 행위(misconduct)를 지적하며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두 회사의 미국 내 법정싸움 첫 라운드는 조만간 내려질 손해배상액 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이 양측에 한가지씩 유리한 판단을 내놨지만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만을 따지면 상황은 단연 삼성전자에 유리하다.

애플에 유리한 재심 기각 결정은 배심원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 법원의 관례 상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루시 고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해 증거심문조차 열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법원이 애플의 영구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배심원들이 ‘의도적(willful)’으로 침해가 이뤄졌다고 평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지 요청이 기각된 예는 미국 법률사상 전례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애플이 영구 판매 금지를 신청한 스마트폰은 모두 26종으로,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기종이며 판매 중인 것들도 최신 제품은 아니다.

이번 판결이 특히 삼성전자에 좋은 소식인 점은 양사가 다양한 신구 제품군을 대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미국 법원은 2014년께 갤럭시S3나 아이폰5 같은 최신 제품에 대한 공판을 시작할 계획인데 법원이 한번 영구 판매 신청을 기각한 만큼 이들 제품에 대한 재판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심 판결에는 아직 배상금 산정 부분이 남아있지만 배상금 자체가 두 회사의 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배심원단의 배상금 산정액인 10억5천만 달러(약 1조1천400억원)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치명적 타격을 줄만큼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10억5천만 달러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던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IM(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5조6천300억원)의 5분의 1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현금보유고가 1천억 달러(약 108조원) 이상 되는 애플의 입장에서도 배상액 자체가 큰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법원이 배상금 부과와 영구 판매 금지의 기각이라는 엇갈린 결론을 내 놓으며 1심 판결을 마무리짓는다면 양사의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애플이 극적인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양사가 시장과 법정에서의 싸움을 병행하며 경쟁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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