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타르 흡입량’ 경고문구 추가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 경고문구 추가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16: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4월께부터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로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는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앞면·뒷면(30%)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써 넣어야한다.

현재의 경우 앞면과 뒷면에 각각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만 담뱃갑에 적혀 있다.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7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