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탈세 변호사·의사 수십 명 누군가 보니…

차명계좌 탈세 변호사·의사 수십 명 누군가 보니…

입력 2013-01-20 00:00
업데이트 2013-0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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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지하경제 양성화 첫 조치

국세청이 탈세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의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첫 성과다. 신고 대상이 최근 5년 내 탈루용 차명계좌여서 앞으로 신고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으로는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다가 적발되면 숨긴 돈의 최대 70%를 토해낸다.

국세청은 20일 “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올해 시작되고서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 관련 자료를 수집해 탈루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천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표적이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이 될 것으로 본다. 해당 업종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이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요금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미끼로 아내, 자녀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

적발된 사업자는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사업자는 상습적인 탈세자일 가능성이 커 최대한 높은 액수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이 붙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추징세액은 숨긴 매출액의 70%를 넘는다.

신고대상 차명계좌는 신고시점에 보유한 계좌뿐 아니라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 계좌도 포함된다. 올해 신고한다면 2008년 발견했던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검찰 고발이 필요한 대규모 탈세 행각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했다면 포상금을 올해 최고 10억원으로 확대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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