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무인증, 평가기관이 ‘족집게 컨설팅’?

요양병원 의무인증, 평가기관이 ‘족집게 컨설팅’?

입력 2013-01-20 00:00
업데이트 2013-0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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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 과외하는 꼴””컨설팅은 기존 사업…없애면 오히려 사설업체 난립 우려” 반론

올해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 평가인증 의무제를 담당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or.kr)이 ‘컨설팅 논란’에 휩싸였다.

평가인증 전담기관이 ‘족집게 컨설팅’ 사업까지 함께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이 컨설팅을 없애면 오히려 사설 컨설팅업자들이 난립해 병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약 1천300곳에 대해 2016년까지 의무인증을 완료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인증 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 비용은 원래 유료지만, 정부는 의무인증 대상 병원들은 평가기간 중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키로 하고 1곳당 8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평가인증을 대비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인증준비 컨설팅’과 ‘모의조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인증준비 컨설팅은 병원에 인증준비 계획과 개략적인 규정을 제공해 자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며, 모의조사 컨설팅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틀을 실제 평가인증을 위한 현장 조사와 동일하게 짜고 시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컨설팅 비용은 많게는 1천300만원(컨설턴트 3인, 나흘 기준). 적게는 118만원(컨설턴트 1인, 하루 기준) 수준이다.

인증원은 2010년 10월 개원 당시에는 평가인증 사업만 했으나, 2011년 3월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업계에서는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 과외까지 하는 격”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올해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데 200여개 평가 요소가 공개됐다고는 하지만 어떤 조건이면 얼마나 점수를 받는지 구체적 채점 기준은 알 수가 없다”며 “설명회 등이 있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모의조사 컨설팅’을 한다면 병원 입장에선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으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의무인증비용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컨설팅 비용을 내야 하니 병원들 입장에선 결국 ‘조삼모사’이고 인증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돈을 챙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인증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하는 병원들은 컨설팅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인증평가에 대비해도 된다”며 “인증원 컨설팅은 의료기관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컨설팅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도입 이전부터 해 오던 것이고 영리사업도 아니며 의무사항도 아니다”라며 “만약 인증원 컨설팅이 없어진다면, 불안해하는 병원들을 노리는 사설 컨설턴트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럴 경우 ‘인증원과 복지부는 뭣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의조사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병원의 평가인증 조사위원을 맡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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