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계약서 없으면 월세 소득공제 못받나요?

[경제 프리즘] 계약서 없으면 월세 소득공제 못받나요?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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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규정 등 허점…국세청 “보완대책 마련”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만원짜리 월세를 사는 새내기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들떴다.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도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A씨는 이내 낙담해야 했다. 연말정산 규정상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에 거주기간이 명시돼야 해당 기간에 낸 월세 납부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통상 월세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년이 지나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게 관행이다. 2년간 살던 사글셋방을 정리하고 지난 11월 출퇴근이 쉬운 지하철역 근처 다세대주택으로 옮긴 A씨는 사글셋방의 임대차 계약서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집주인을 수소문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한 뒤였다. A씨는 결국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하고 말았다.

아파트 월세를 사는 신혼부부 B씨도 마찬가지다.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고 새 계약서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외국에서 사업하고 있어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규정 탓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 측은 21일 “일단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 먼저 공제를 받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면서 “신고기간 뒤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나 B씨처럼 계약서를 구하기 어려우면 공제받기 어렵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 월세 공제, 임대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A씨처럼 50만원씩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냈다면 1년간 낸 600만원의 월세 총액 중 40%인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을 지인에게서 빌렸다면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와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법 상의 ‘주택’에 한정된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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