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금액 한도 악용 여전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부당수리 청구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수리비 손해액을 고객이 20%가량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정률제’를 도입했다. 그래도 여전히 금액 대비 손해비용을 계산해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외제차는 보험료가 비싼데다가 자기가 내는 수리비 20%보다 차를 정비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감안하고 일부러 차를 긁거나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가 2010년 1월 할증기준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하면서 금액별 손해율과 사고율이 달라졌다. 할증기준 금액이 50만원일 경우 사고율과 손해율은 각각 21.3%와 82.3%인 반면 기준금액이 200만원일때는 26.7%와 87.9%로 높아졌다. 보장한도가 커질수록 사고도 많아진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원인을 딱히 알 수 없는 ‘보유불명사고’로 지급되는 자동차지급보험금 사례가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 중 15~20%”라고 말했다. 때문에 보험사 측은 “귀책사유가 고객에게 있는지 아닌지 밝히기 힘든 점을 노린 이런 편법, 불법을 제안하는 일부 정비업체도 있다”면서 “그러나 적은 수리비용만 내고 차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하는 것은 엄연히 보험사기에 준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1-2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