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리베이트 카드’받은 의사 뭘샀나 봤더니

1억 ‘리베이트 카드’받은 의사 뭘샀나 봤더니

입력 2013-01-28 00:00
업데이트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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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약 ‘45억 리베이트’ 수사… 의사 83명 형사처벌

제약회사로부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27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이 중 83명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전달된 리베이트는 45억원이 넘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CJ제일제당 등 제약업체 3곳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밝혀진 리베이트 규모는 CJ제일제당 45억원, 종근당 680만원, 하나제약 220만원 등이다. 경찰은 CJ제일제당 15명, 종근당 2명, 하나제약 1명 등 업체 임직원 1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의사 83명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및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의사들은 수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보건소 등 공무원 9명, 대형 종합병원 소속 61명, 개인병원 소속 13명이다. 나머지 의사들은 관계 부처에 행정 통보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쌍벌제 시행 전인 2010년 5~11월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자사 약품 처방이 많은 전국의 의사 266명을 골라 법인카드를 1장씩 제공했다. 회사 측은 이들을 ‘키 닥터’(key doctor)라고 부르며 관리했다. 약품 처방액에 따라 200만~1억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은 의사들은 고급 시계, 돌침대, 가전제품, 해외여행비, 자녀 학원비 등의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했다. 7개월 동안 266명이 사용한 카드 금액은 무려 43억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최대 한도까지 카드를 긁었다”고 말했다. 2010월 11월 말 쌍벌제가 시행되자 제약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대신 회사 직원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를 주말에 건네받아 다음 주초에 돌려주는 방식을 썼다. 쌍벌죄 시행 이후 2년여 동안 사용된 금액은 2억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CJ제일제당 측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는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등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말 것을,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포인트 적립 내역 등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이 CJ제일제당 임원 A(50)씨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다음 날 이를 기각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이 기각 다음 날 영장 신청 논리를 일부 보완한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이 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수사 중인데 경찰이 독자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해 이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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