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사진 광고 70% 낯 뜨거운 장면 ‘도배’

인터넷신문 사진 광고 70% 낯 뜨거운 장면 ‘도배’

입력 2013-01-28 00:00
업데이트 2013-01-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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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광고에 쓰인 사진 이미지 가운데 약 70%가 선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종합지, 경제지, 스포츠연예지, 온라인 전용 매체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에 실린 광고를 심의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 결과로는 모니터링 대상 501개 가운데 250개 광고가 사진 이미지를 사용했다. 사진 이미지의 69.9%인 174개는 선정적인 내용이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의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한 광고가 36.8%(64개)나 됐다. 비키니, 속옷, 노출이 심한 옷으로 전체 몸매를 강조한 광고는 22.4%(39개)다. 성행위나 성관계를 묘사한 광고(19%, 33건), 반라 모습 등장 광고(14.9%, 26건)는 그다음으로 많았다.

501개 모니터링 대상 광고 가운데 선정 문구를 게재한 사례는 전체의 46.3%(232개)였다.

성관계, 성 기능 강화 및 개선 등 문구 광고가 40.1%(93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남성 신체의 효능ㆍ효과를 표현한 문구 광고(22.8%, 53건), 여성 신체 효능 광고(20.7%, 48건), 선정 문구를 사용한 의료기관 광고(18.1%, 42건), 뉴스처럼 ‘속보’, ‘긴급’ 등 단어를 사용한 선정 광고(16% 37건)였다.

포르노, 음란동영상 등 단어로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와 성폭력 등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있었다.

인터넷 신문에는 허위, 과장 광고도 적지 않았다.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 효과, 수익성 보장 등 내용을 담은 광고가 전체의 41.6%(99건)로 최다였다.

최상급, 절대적이란 표현을 사용한 광고(30.7%, 73건), 기사처럼 보이나 클릭하면 회사명, 제품명, 문의 전화 등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23.9%, 57건), 기준 제시 없는 저가, 할인 등 가격 관련 표현 사용 광고(5.9%, 14건)도 많았다.

인터넷 신문은 선정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 불법 및 성인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등 유해성이 높아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부에서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선포식 및 심의기구’를 발족해 인터넷 기사를 자율 규제를 한다. 그러나 심의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신문사 참여도 낮아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선정 광고 급증은 인터넷 매체보다 광고시장 자체가 협소한데다가 언론사와 광고주, 광고대행사 간에 광고 수주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소비생활연구원은 “인터넷 신문 기사 주변 등에서 보이는 광고 대부분이 성적인 표현이나 선정적인 묘사를 담고 있으나 광고 대부분이 별도의 외부 규제 없이 업계나 해당 사이트의 자율 규제로만 이뤄지고 있어 인터넷 신문 광고에서 문제점 개선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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