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 파행 운영되면 ‘제2의 바다이야기’ 우려”

”게등위 파행 운영되면 ‘제2의 바다이야기’ 우려”

입력 2013-01-28 00:00
업데이트 2013-0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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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지연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면 당장 게임등급심의와 사후관리 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

아직 게등위가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이 기능이 멈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일부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고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게등위의 등급심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업체가 서비스를 론칭할 수가 없다.

기존 게임을 업데이트 하려고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수정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게등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애써 게임을 만들어놓고도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작년 연말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인데 대선 등 관심사에 밀려 등급위 파행 우려까지 오게 됐다”며 우려를 전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게임규제안을 만드는 데는 열심이면서 게임산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데는 관심도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파행운영 때문에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의 마비다.

불법 개조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려면 전문가들인 게등위 직원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업무가 마비되면 이른바 ‘제2, 제3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우려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게임산업진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게등위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등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당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게등위가 게임 등급심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더이상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정부와 게등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예산 지원 규정의 일몰 시한을 몇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게등위 관련 예산안도 보류됐다.

게등위는 등급심의 수수료를 올려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했으나 이마저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과적으로 게등위 임직원들은 1월 월급도 받지 못한 채로 일하고 있다. 임대료와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를 위한 재원도 확보가 어렵다는 게 게등위 관계자의 호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견디다 못한 게등위 직원들은 최근 ‘생존권’을 걸고 전 직원의 동의를 거쳐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지부 산하의 노동조합도 설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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