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 개선 위한 커버드본드법 하반기 시행

가계부채 구조 개선 위한 커버드본드법 하반기 시행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11: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명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어 단기ㆍ변동금리 위주인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커버드본드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