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단속 사각지대 ‘KT직원특가’의 불편한 진실

보조금 단속 사각지대 ‘KT직원특가’의 불편한 진실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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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판매 프로그램 ‘골든 브릿지’,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

KT가 자사 직원들을 통해 특별 할인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게 하고 직원들에게는 성과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골든브릿지’(GB) 제도가 이동통신 시장의 골칫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GB는 KT가 직원들이 LTE 이동통신, 인터넷, TV·위성방송·인터넷 등의 결합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KT는 작년 7월말부터 GB 전담팀을 꾸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T는 GB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지인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LTE 가입자에게 사실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액수를 27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GB를 통해 지급되는 일부 스마트폰의 ‘특별 할인’의 액수는 이를 넘는 수준이다.

골든브릿지 관련 인터넷 요금설계 페이지(http://familyshop.olleh.com/PhoneInfo/Mobile_bill.asp)에 따르면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베가R3 등 최신형 스마트폰에 30만~45만원 가량의 특별 할인이 지원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 규모가 ‘지인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도 문제다.

KT는 GB를 통한 가입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통업계는 KT가 GB를 통해 30만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방법 면에서도 지인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모르는 사람에게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GB를 통한 변칙 보조금이 활개를 치는 것은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특별 할인)의 과도한 지급이 규제 당국인 방통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경쟁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KT에 구두경고와 함께 자제를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부 직원들을 통한 판매 프로그램이라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쟁사들은 KT가 GB를 영업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쟁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면서도 GB를 통한 변칙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T가 방통위의 보조금 단속이 심하면 GB의 할인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시장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LG유플러스(U+)의 영업정지가 시작되고 온라인 신고 포상제(일명 폰파라치)가 도입되며 보조금이 자취를 감췄던 지난 7일 일부 기기에 대한 GB의 특별 할인 폭은 오히려 커졌다는 것이다.

KT 노조는 이에 대해 작년 9월 소식지를 통해 “강제 할당과 줄세우기, 실적 관리, 실적 거래, 몰아주기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노조 게시판에는 상품 판매 부담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공정개래법은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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