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소득불평등 위험수위…고령빈곤 확대우려

노년층 소득불평등 위험수위…고령빈곤 확대우려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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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위험 수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 분배 구조는 20대와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노년층이 갈수록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시행되는 공적 이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낮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령층 지니계수 OECD 中 3위…노후제도 미흡

3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연령층 가구(2인이상 전국가구)의 2011년 지니계수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0.419, 시장소득 기준으로 0.505,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418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0.400을 모두 넘어선 것으로, 2003년대 이후 최고치다.

OECD가 집계한 2000년대 후반 65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한국이 0.405으로, 회원 34개국 중 멕시코(0.524)와 칠레(0.47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지니계수가 높다는 것은 노후 준비 정도에 따라 생활 형편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다.

노년층의 빈부격차는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에서도 나타난다.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10.3배, 시장소득은 31.1배, 가처분소득은 10.8배로 모두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된 이유로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점을 꼽았다.

더구나 가족 지원 등 부양체계가 흔들리고 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국가의 소비패턴도 악화될 우려가 크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데다 노인가구 중에서 절반가량의 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직업이 없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과거에 국민연금 시행이 안됐다는 점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적 이전소득만으로 재분배 효과 미미…복지 늘려야

소득불평들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고용 악화와 계층별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공적연금 사회보장수혜 등 공적 이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기준 근로연령층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2.2%에서 2011년 4.2%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은퇴연령층 가구는 20.1%에서 29.2%까지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반정호 연구원은 “공적 이전소득 비중 증가에도 은퇴연령층 가구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근로연령층에 비해 높고 공적 이전의 누진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 연구원은 “한국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낮고 동시에 누진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세 비중이 증가해도 재분배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어려우므로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급여와 과세가 보다 누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한국에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2천만명 중 약 500만명(20.0%)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 상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노년층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직업훈련 강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가입시켜야 하지만 이미 고령자가 된 현실에서는 복지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초노령연금 등 혜택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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