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전격 매각…롯데 결국 승자되나

인천터미널 전격 매각…롯데 결국 승자되나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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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신세계 “특혜 의혹…모든 법적 대응” 반발

롯데와 신세계 두 ‘유통공룡’이 영토 싸움을 벌였던 인천종합터미널이 우여곡절 끝에 롯데의 손에 들어갔다.

인천점 사수를 위해 법정 분쟁을 불사했던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의 사실상 ‘매각 중단’ 결정에도 터미널 매각을 강행한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분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애초 지난해 9월 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맺었지만, 신세계 백화점이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26일 인천지법이 일부 계약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인천시와 롯데의 투자 약정은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인천시가 법원의 판단에도 롯데와의 터미널 매매를 그대로 밀어붙인 데 대해 의외라는 평이 나온다.

재매각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한달 보름만에 본계약 체결이라는 ‘강수’가 나온 이유는 우선 인천시의 재정 적자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상밖의 복병을 만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롯데 입장에서도 다 된 계약을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셈이다.

양측은 일단 법원이 계약상 문제로 지적했던 조항을 모두 수정,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투자 약정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이 수의계약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이미 판결했고, 금리보전 조항에 대해서만 이의를 받아들였다”며 “이 부분은 문제를 해소했기 때문에 본계약 진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처지법은 문제의 투자약정서에서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과 관련, 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상 감정가 미만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본계약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매대금인 8천751억원보다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250억원 정도를 추가, 매매대금을 9천억원으로 올렸다.

인천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감정가 이하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다며 계약 추진과 별도로 인천지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서로 충분히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고 판단한다”며 “롯데는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인천시도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본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6년간 운영해 온 인천점을 통째로 뺏기게 된 신세계는 갑작스런 이번 결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세계는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정성 결여로 투자협정이 무효라는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 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건으로 현재 인천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 결합시 경쟁 제한성에 대한 사전 심사 중”이라며 “그럼에도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터미널 계약과 관련해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정도로 무리하게 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계약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측은 이에 대해 “만일 인천시가 롯데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선정한 상황에서 지명 경쟁을 다시 한다면 오히려 다른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신세계가 자신들의 현 사업영역인 백화점만 매입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롯데는 터미널 단지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와 개발 파트너로 선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최근 이마트 노조 불법사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신세계 입장에서 인천터미널 부지마저 잃게 됐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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