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사업 신규진출 금지되나

대기업 외식사업 신규진출 금지되나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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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관련 M&A불허 추진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출점 시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롯데, CJ 등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해당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종안은 오는 5일 발표한다.

동반위는 대기업 외식 브랜드 신규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외식업중앙회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동반위도 이미 안을 마련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본비빔밥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포함해 30여개다.

다만 동반위는 골목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은 일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강남역 대로변 등 핵심 상권은 출점과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골목상권의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게 동반위의 입장이다.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중견 업체의 경우 동종 업종이 일정 거리 이내에 영업 중이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700여개에 달해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는 게 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다.

또 대기업의 외식업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 참여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외국계 기업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외국 업체들은 회의 출석도 안 하는 등 협의조차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규제대상에서 빠질 확률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외식업의 시장 특성상 수시로 사업을 열고 접는 상황에서 신규 브랜드 금지는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외식 전문 중견기업인데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외국계와의 역차별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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