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시효 지났고, 상속재산 아니다 … 이건희 완승

청구시효 지났고, 상속재산 아니다 … 이건희 완승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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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4조원대 유산소송 1심

지난해 2월 이후 1년간 계속돼 온 삼성가(家)의 상속 재산 소송 1심에서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이 예상 밖의 완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모든 쟁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맏형인 이맹희(82)씨 등 원고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가가 서로 화합해 화목하게 살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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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78)씨 등이 삼남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17만 7732주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 5054주의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인도청구는 10년의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청구각하)했다. 법률상 상속회복 소송은 권리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었던 시점을 이 회장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으로 봤다. 이에 따라 1998년에 권리 주장의 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주식과 이 회장이 받은 이익 배당금, 주식 매도금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어 처음부터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청구기각)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때인 1989년쯤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과 관련된 분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물리쳤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경영 승계’ 의지 안에는 회장 지위는 물론 주식의 포괄 승계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창업주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킬 특정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이 회장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려고 했다고 판단, 포괄 상속을 주장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 부장판사는 “보통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재판부의 입장에서 결과를 떠나 원고와 피고 일가가 화합해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 측은 “매우 합당한 판결”이라면서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맹희씨 측 차동언 변호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새로운 재판의 시작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연구, 보완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이맹희씨 등은 ‘부친(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다. 전체 소송 청구금액은 총 4조 849억원으로 역대 민사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이번 판결은 창업주의 차명 재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재벌 2~3세의 상속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이맹희·건희 형제와 닮은꼴 소송을 진행 중인 태광그룹 남매의 분쟁에 관심이 쏠린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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