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럭시넥서스 판금’ 기각

애플 ‘갤럭시넥서스 판금’ 기각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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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전원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같은 해 10월 특허 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 간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 결정을 뒤집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곧바로 애플은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각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넥서스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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