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다음다음달→사망 2개월 뒤, 교부→주다…알쏭달쏭 세법 쉬워진다

사망 다음다음달→사망 2개월 뒤, 교부→주다…알쏭달쏭 세법 쉬워진다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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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새로쓰기 최종안 마련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증여자의 채무’.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들거나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표현들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 엄연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다. 세법 자체가 복잡한 데다 한자나 일본어 번역 등이 많아서다. 세제실장을 지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우리 세법은 최고 학력을 지닌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혀를 내두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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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어려운 세법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한결 쉬워진다. 재정부는 3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세법 등 3대 세제 법령에 대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국회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로 고쳐진다. 새로 고친 법령 안은 이달 말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회계법인, 법무법인, 국어학자 등이 1년 6개월가량 머리를 맞댄 결실물이다. ‘알쏭달쏭 세제’가 전면 재보수에 들어가는 셈이다. 부가세법은 37년, 소득세법은 19년, 법인세법은 15년 만이다.

조세법령을 새로 쓰는 이유는 현행 세법이 ‘암호문’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식 한자어가 난무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세금 공식을 무리하게 한글로 풀어쓴 경우도 많다.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다.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등 긴 용어인데도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사례도 있다.

이인기 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 조문을 한글 맞춤법 등에 따라 명확하게 고쳐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령 순서를 바꾼 것도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의 경우 ‘상당하는 금액’은 ‘사용된 부문만큼의 금액’이나 ‘사용된 부분의 다른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된다. 말로 표현하기 복잡한 계산식은 기호나 도표 등으로 처리했다.

부가세법은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던 ‘납부세액’을 상세히 규정, 누구나 법만 읽어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통일성이 없던 조문번호 체계도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조항을 보려면 법 16조, 시행령 57조, 시행규칙 17조 등을 다 뒤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33조만 확인하면 된다.

이 팀장은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세법과 일반인 사이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조세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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