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연금을 찾아라

내게 맞는 연금을 찾아라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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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금저축 15일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조사한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의 시작은 ‘30대부터’라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관심은 많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대다수는 새해 재테크 계획을 짤 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올해부터 ‘신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된다. 새 제도를 반영한 신상품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다양한 개인연금 중 자신과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본 뒤 신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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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금저축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18일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쯤 이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바뀌는 연금은 한마디로 ‘납입 기간은 짧게, 수령 기간은 길게’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고령 가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최소 계약 유지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반대로 연금 수령 기간은 5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었다. 이미 가입한 사람도 바뀐 제도에 따라 의무 납입 기간이나 연금 수령 기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도 없어져 연말에 소득공제 한도 금액인 400만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연금소득세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도록 차등 조정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5.5%(주민세 포함)를 내야했다. 이제는 만 70세 전에는 5.5%,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로 바뀐다. 또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22%)와 납입 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했다.

올 상반기 중 연금저축 수수료도 대폭 하향 조정된다.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 수수료는 현행 0.5~1.0%(적립금 대비)에서 0.5~0.65%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도 현행 1.05~1.88%에서 0.94~1.54%로 수수료를 내린다. 일부 보험사는 온라인 전용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연금상품은 세금 혜택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세제 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뉜다. 돈을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면 적격,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주어지면 비적격이다. 즉 신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적격 상품이다.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공제 필요성이 없으므로 비적격이,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적격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각각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신탁, 펀드, 보험 형태로 판다. 은행에서 연금저축신탁으로 가입했어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 연금저축펀드, 보장이 더 필요하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하나의 계좌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융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를 옮길 때 수수료를 내긴 하는데 이 또한 내리는 추세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집어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받을 때 2억원 이하 납입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적격이다. 본인이 죽을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종신형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다. 본인은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은 2억 초과 납입 시 이자 수익에 대해 15.4%를 과세한다.

노후는 불안하지만 연금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해 하루라도 빨리,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직, 사고 등의 위험으로 수입이 끊길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강북PB센터의 김미영 팀장은 “현재 가계 지출에 맞춰 적은 돈이라도 장기간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노후에는 필요한 생활비가 소득이 있을 때보다 줄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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