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제공’ 라마다서울호텔, 강남구에 손배소

‘성매매 장소제공’ 라마다서울호텔, 강남구에 손배소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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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중복 처분”…강남구 “이중처분 적법”

서울 강남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서울호텔에 재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호텔측이 중복 처분이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양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게 됐다.



라마다서울호텔 측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달 라마다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객실뿐 아니라 연회장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1개월간 폐쇄하도록 행정조치했다.

호텔 측은 소장에서 “작년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 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지만 강남구가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영업정지 1개월을 다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작년 9월 공중위생관리법을, 지난달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중복 처분”이라며 “이는 ‘관광숙박업자가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이 정한 등록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이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면서도 마치 확정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호텔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호텔 측은 강남구청장을 직원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라마다 측에 대한 구의 처분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등록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이중 처분할 수 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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