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연장 ‘반짝효과’ 기대…활성화엔 역부족

취득세감면 연장 ‘반짝효과’ 기대…활성화엔 역부족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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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감면법안, 법안소위 통과

국회가 작년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하자 건설과 부동산업계는 장기 침체에 빠진 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감면 조치의 혜택이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합의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현재 경착륙 위기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불안해했다”며 “연장안이 확정돼 고객들도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게 됐고 잔금이 들어오면 건설사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극심한 ‘한파’를 겪은 중개업체들도 취득세 연장안을 반겼다.

강남의 중개업체인 박준공인의 박준 사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주택 매수자들이 취득세만큼 (가격을) 빼달라고 요구해 거래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시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래 끌지 않고 적당한 물건이 나오면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업계 전반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반짝 효과에 그쳐 장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천157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6월 말까지 4개월여의 기간밖에 없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팀장은 “개정안이 이번 설 연휴 이후에 통과하면 부동산 신규 거래를 할 사람 기준으로 보면 4개월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매입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상반기에 약세, 하반기에 강세를 보이는 상저하고 전망이 많았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끝나면 하반기에 다시 침체될까 우려된다”며 “특히 일반 미분양시장은 매물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위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건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 외에 금융규제 완화 등 추가 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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