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산모를 배려하기 위해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평가하는 산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내용이 확대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5세 이상인 산모에 한해 산전검사 가운데 ‘비자극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2회 적용할 예정이다.
비자극검사는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태동 시 나타나는 심박 수 증가를 평가하는 검사다.
종전까지는 나이나 다태아 임신에 상관없이 자궁수축이 없는 임신 28주 이상인 산모에 한해 1회 검사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급여적용을 받는 비자극검사 기준이 임신 28주 이상에서 임신 24주 이상으로 늘어났고, 만 35세 이상 산모는 추가로 1회 더 급여 적용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상 산모에게 하는 자궁수축검사에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양급여 기준 조정으로 유산 위험이 높은 고령 산모가 산전검사를 할 때 추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5세 이상인 산모에 한해 산전검사 가운데 ‘비자극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2회 적용할 예정이다.
비자극검사는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태동 시 나타나는 심박 수 증가를 평가하는 검사다.
종전까지는 나이나 다태아 임신에 상관없이 자궁수축이 없는 임신 28주 이상인 산모에 한해 1회 검사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급여적용을 받는 비자극검사 기준이 임신 28주 이상에서 임신 24주 이상으로 늘어났고, 만 35세 이상 산모는 추가로 1회 더 급여 적용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상 산모에게 하는 자궁수축검사에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양급여 기준 조정으로 유산 위험이 높은 고령 산모가 산전검사를 할 때 추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