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제시하는 ‘스마트한 금융소비자 되기’

금감원이 제시하는 ‘스마트한 금융소비자 되기’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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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변동안내 문자·이메일로…취업·승진땐 ‘금리 내려달라’ 요구

‘대출금리 변동은 문자나 이메일로 받고, 보험금 청구는 팩스나 인터넷 등으로.’

금융감독원이 11일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나 관행 개선사례 10가지를 소개했다. 금융소비자들이 달라진 내용을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돈을 빌린 고객은 영업점에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대출금리 변동내역이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안내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눠서 안내되므로 금리변동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금융회사가 금리를 부당하게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 이자를 먼저 내면 미리 낸 날수를 모두 합해 그 날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뒤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담보 제공 등 신용이 좋아졌으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 여부와 모집수수료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라면 은행과 처음 거래할 때 이 사실을 전산 등록해 이후 자동으로 금융거래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15~17% 할인받는다. 가입요건이 지난해 대폭 완화된 바 있다. 보험금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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