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누리 종료금지 신청 회원이 운영권인수 나서

나우누리 종료금지 신청 회원이 운영권인수 나서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우누리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나는 나우누리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우누리의 한 회원이 서비스 종료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회사 측에 일부 서비스 운영권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나우누리 회원인 임모(50)씨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나우누리 운영업체인 나우SNT를 상대로 서비스 이용 종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임씨는 가처분신청서에서 “1996년쯤부터 목록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동호회) 게시판에 고정칼럼을 비롯한 다수의 글을 왕성하게 게재해 왔다”면서 “나우누리가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두 달은 저작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요금을 연체한 적도 없으며 정보통신사업법상 천재지변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많은 나우누리 회원들도 출자해서라도 나우누리 서비스가 지속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나우누리에 일부 서비스와 관련 장비의 인수 의향도 타진했다고 전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2-12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