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마무리 가능성 제기돼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벌인 상속소송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결과가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 이 전 회장 측이 항소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득실을 따지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의 항소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항소 포기가 나오는 또 다른 요인으로 거액의 인지대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1심의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심의 1.5배로 불어 18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결국 자금의 출처가 문제 될 수 있고,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CJ그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CJ 관계자도 “항소 포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도 재판 직후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며 소송 전 중단을 당부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2-1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