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간호인력 제도 2018년 시행추진…간호조무사 폐지

새 간호인력 제도 2018년 시행추진…간호조무사 폐지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2018년에 폐지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단체,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 운영되는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의 3단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개편방향에 따르면 간호사는 현행대로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하고, 새로 도입될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사람,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또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단계의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2급 실무간호인력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1급 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로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간호실무인력에 대한 공식 명칭과, 이를 자격제로 할 것인지 면허제로 할 것인지, 현재 간호조무사들에게 어떤 자격을 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확대 등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수요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약국용과 환자용으로 처방전 2매를 발행하고 약국이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최근 한의계와 제약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천연물 신약 정책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