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업종 7개사 추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유 위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동네 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간의 고소·고발전에 대해 “소수 업체의 과잉 반응으로 논란이 과열돼 있다”면서 “지난해 지정한 82개 제조업 적합업종 품목은 100%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양측을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날 마켓오(오리온) 등 7개 외식업체를 중기 적합업종(총 34곳)에 추가했으며 다음 달 31일 최대 40개까지 업체를 늘릴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경제 규모에 맞게 새롭게 개정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발표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공정위가 관할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민간위원회가 월권 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따른 반박이다. 그는 “선진국은 시장점유율 32%가 시장지배자인데 우리나라는 50%가 돼야 시장지배자다. 현행 중소기업법과 공정거래법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1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