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회장 제재 취소 소송서 최종 승리

황영기 전 KB회장 제재 취소 소송서 최종 승리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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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재는 불소급 위배”…황영기 “명예 회복돼 기쁘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고서 2008년 9월부터 1년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일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황 전 회장이 행장 재직 당시 부채담보부채권 등 구조화 상품 투자를 확대하려고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리스크 심의절차를 폐지한 사실을 확인,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9월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황 전 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을 결정하자 황 전 행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황 전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3년 이상 진행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황 전 회장의 위법ㆍ부당행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셈이다.

황 전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명예를 회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관은 힘이 있어야 하고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뚜렷한 명분과 팩트(사실)가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만 ‘칼’을 써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과거 공격적인 경영으로 ‘검투사’로 불린 황 전 회장이 소송을 마무리함으로써 업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지주사 재진입보다는 사모펀드 설립 등 다른 방법으로 금융권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황 전 회장은 “나이가 많아 이력서를 내고 다닐 상황은 아니지만 ‘살아온 궤적’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 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10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은행장 시절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KB금융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제재 근거가 된 은행법 조항의 적용 시기가 행정법규상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황 전 회장이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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