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름’ 후속 조치 ‘검사명령제’란

‘벤조피렌 기름’ 후속 조치 ‘검사명령제’란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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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에 적용은 제도 도입 후 두 번째”

보건당국은 중국산 고추씨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자 이를 수입해 볶음양념을 만든 태경농산 등에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식품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에 신설된 검사명령제는 작년 1월부터 시행돼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낯선 규제다.

검사명령제는 부적합률이 높아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식품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원료 검사를 명령하는 제도다.

검사명령을 받은 업체는 시행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원료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건마다, 제조업체는 입고된 원료의 제조일자별로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중국산 고추씨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것과 관련해 다음달 4일자로 원료를 수입한 태경농산과 라면을 제조한 농심에 모두 검사명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식약청의 중단 통보 때까지 벤조피렌 기준이 설정돼 있는 모든 원료에 대해 제조일자별로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심의 경우 작년에도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원료를 사용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며 “원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반영, 검사명령제를 발동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해 우려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명령이 내려진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특정 기업에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4대악’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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